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 현미경 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안건이 상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당연 직으로 포함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인이내로 구성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위조•변조) 1)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 (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중복 게재) 1)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2) 교내학술지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게재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2주 기간 내에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만장일치 의결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판정하며,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연구 부정행위가 의결된 경우 해당 학회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 하며 삭제 내용을 해당 학회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제11조 (결과 처리)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 및 논문 투고 금지 기간 등 제재 내용을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학회 회장은 해당 연구자의 징계를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판정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정, 개폐)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일인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