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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검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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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현미경학회에서 시행하던 기술자격의 명칭을 노동부의 시정통보에 따라 기술사 및 기사에서 전문가 1급 및 2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현미경학회에서는 전자현미경 전문가 1급 및 2급 자격검정을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9회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2급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료기사 포함)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급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한국현미경학회의 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이하 "4년제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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