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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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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현미경학회 정관

2016.05.26 개정
2020.01.13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 현미경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향상
    2. 산업진흥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현미경학회 (Korean Society of Microscopy, 이하 학회라 칭함)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산학협동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법인 공여이익 수혜자)
    ① 이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6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학회는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학회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8조(회원의 구분)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특별회원
  • 제9조(정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정회원은 현미경학 및 이의 응용분야에서 교육, 연구, 기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0조(명예회원의 자격 및 예우)
    1. 이 학회의 명예회원은 현미경학 또는 이의 응용분야의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단,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명예회원으로 추대한다.
    2.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연회비와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비를 면제한다.
  • 제11조(특별회원의 자격) 이 학회의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과 단 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회원은 총회와 평의원회를 통해서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 제13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온 행위를 한 경우
    3. 이 학회의 회원으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 이내(회장 포함)
    회장 1인, 부회장 2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3인 이내
    2. 감사 2인
  •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부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평의원 중에서 보선하여 취임한다.
    ③ 임원 중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④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③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후 취임한다.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승인 혹은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9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학회의 중요한 사항
  •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원이 출석을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 제26조(평의원회의 구성) 이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 정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 제2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ㅇ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사항
    ㅇ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ㅇ 이사의 인준
    2. 기타 학회의 중요한 사항
  • 제28조(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학회의 운영에 학술분야, 지역 및 기관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9조(평의원의 임기)
    1.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평의원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 제30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하되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제31조(평의원회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정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평의원이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2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이 정관 및 기타 규정은 제4장 총회를 준용한다.
제 6 장 이사회
  • 제3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학회의 중요한 사항.
  • 제34조(결정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받은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제4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9조(재산의 평가) 이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4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이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42조(회계원칙) 이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3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학회의 재산은 이 학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학회의 설립자
    2. 이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6조(세입, 세출, 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8 장 보칙
  • 제47조(해 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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