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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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현미경학회 기술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현미경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자현미경 기술의 체계적인 발달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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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와 기사로 구분한다. |
제3조【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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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 및 기사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학회장이 이를 실시한다. |
제4조【등록 및 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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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회장은 자격취득자의 등록을 받은 후 기술자격취득자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고 기술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무자격자의 업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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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 및 기사가 아니면 기술사 및 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협조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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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및 기사는 학회 또는 국가로부터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기술사 및 기사 등의 업무 및 윤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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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및 기사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기술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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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회장은 기술사 및 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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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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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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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및 기사는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을 학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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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학회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기술인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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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1998년 5월 29일, 한국현미경학회 전자현미경기술인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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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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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규칙은 제정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증 발급처 상향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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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향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술자격증 발급처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상향시키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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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미경학회 전자현미경기술인정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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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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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전자현미경기술인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정의 기준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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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사 검정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7에 따른다. |
제3조【검정의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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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사 검정의 필기 및 면접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검정의 시행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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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미경학회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은 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절차를 검정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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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회장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기술자격 등급마다 분야별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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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 및 기술자격증에 관한 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규정에준한다. |
제7조【검정수검원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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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검정수검원서를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검정과목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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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자격 취득자 또는 유사종목 자격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9조【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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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합격결정기준은 필시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의 총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합격자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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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은 검정종료 후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술자격취득자 등록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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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합격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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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취득자는 학회장에게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매년 학회 정기총회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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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회장은 자격취득자를 규칙 제8조의 규정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기술자격증의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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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8조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이 취소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청문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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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이해관계인 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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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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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1998년 5 월 29일, 한국현미경학회 전자현미경기술인정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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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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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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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생물과학계와 재료과학계의 상세한 검정과목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