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 11. 20 제정
1995. 10. 12 개정
1998. 6. 15 개정
2012. 5. 24 개정
2020. 10. 07 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현미경학회 (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Applied Microscopy (이하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제반 업무와 기타 학회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심사와 원고의 위촉 업무 및 기타 편집, 발간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1명 (필요시 복수)을 포함하는 60명 내외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으로 구성한다. 국외 편집위원은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20명 내외의 편집자(Editor)를 선임편집자(Senior Editor), 부편집자(Associate Editor) 등으로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편집위원(Advisory Editorial Board)를 둘 수 있다.
제4조 (임명 및 임기)
1. 위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학회 정관 6장 33조 및 4장 21조 규정에 의거 학회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편집자 및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문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학회 수석편집이사,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 위원장이 10명 내외를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20명 내외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임기는 학회 규정에 따른다.
5. 임기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1. 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2. 편집자는 투고논문의 심사 위원 선정, 심사 진행 및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며, 학회지 발전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수석편집이사, 편집이사는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편집위원회 관련 사항을 학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5. 수석편집이사는 위원장을 도와 전문분야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
제6조 (투고논문의 심사 기준)
1. 논문의 투고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투고규정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현미경의 이론, 역사, 구조, 기술 및 응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3. 접수된 논문 중 제 6조 2항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으며, 위원장 또는 담당 편집자는 심사불가의 요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
1.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appmicro.springeropen.com/)을 통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된 투고논문이 투고 규정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제 6조 2항의 내용과 합치하는 경우, 위원장은 적절한 분야의 편집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편집자는 편집위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에게 1차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차 심사의 결과 “현상태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저자에게 심사의 요지를 통보하고 심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1차 심사의 결과 “일부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저자에게 심사의 요지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가. 수정된 결과가 심사에서 제시된 수정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심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나. 수정된 결과가 심사에서 제시된 수정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심사를 의뢰한다.
6. 1차 심사의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자는 게재 불가의 요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7. 가. 2차 심사의 결과 “현상태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 7조 4항의 절차를 밟는다.
나. 2차 심사의 결과 “일부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 7조 5항의 절차를 밟는다. 단, 이 경우 수정된 내용이 심사에서 제시된 수정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편집자는 게재불가의 요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 제 7조 6항 및 제 7조 7항 나의 단서에 의하여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저자는 재심을 편집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게재허가) 제 7조 4항, 5항 가, 7항 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된 투고논문은 게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8조 (학회지의 발간 및 인쇄)
1. 학회지는 온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2. 게재료는 투고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기타)
1. 심사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관례가 없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